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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2022년 영아수당, 육아휴직수당, 출산전후지원금 총정리

러블리정블리 2020. 12. 18. 23:15

 

 

2022년 영아수당 신설

대상 : 0세, 1세 부모

지급액->소득상관없이 2022년 월 30만원 ~2025년 월 50만원

양육수당은 영아수당으로 대체됩니다.

0세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이 대체 됩니다.

2세 ~6세 양육수당 월 10만원은 그대로 유지 되구요

 

육아휴직의 확대 ::공동육아 활성화 방안

남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00만원 이였는데,

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생후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모 둘다 3개월 육아휴직 시 최대 600만원

각각 300만원

3개월 월 최대 600만원 2개월 월 최대 500만원 1개월 월 최대 400만원

 

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

휴직 1~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% 월 최대 150만원, 4~12개월은 50% 월 120만원을 지급했었는데

기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%적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출산 전후 지원금

첫만남 꾸러미 제도 :: 출산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

사용용도 제한 없음

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지원금과는 별개

임신출산 진료비 60만원-->>100만원

출산전후 진료비 및 육아비 총 3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