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aby/육아정보
달라진 2022년 영아수당, 육아휴직수당, 출산전후지원금 총정리
러블리정블리
2020. 12. 18. 23:15
2022년 영아수당 신설
대상 : 0세, 1세 부모
지급액->소득상관없이 2022년 월 30만원 ~2025년 월 50만원
양육수당은 영아수당으로 대체됩니다.
0세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이 대체 됩니다.
2세 ~6세 양육수당 월 10만원은 그대로 유지 되구요
육아휴직의 확대 ::공동육아 활성화 방안
남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00만원 이였는데,
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생후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모 둘다 3개월 육아휴직 시 최대 600만원
각각 300만원
3개월 월 최대 600만원 2개월 월 최대 500만원 1개월 월 최대 400만원
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
휴직 1~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% 월 최대 150만원, 4~12개월은 50% 월 120만원을 지급했었는데
기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%적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출산 전후 지원금
첫만남 꾸러미 제도 :: 출산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
사용용도 제한 없음
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지원금과는 별개
임신출산 진료비 60만원-->>100만원
출산전후 진료비 및 육아비 총 300만원